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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주시] 중앙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시장 상인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시장 내 범죄 및 화재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CCTV설치에 따른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중앙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상주시 중앙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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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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