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제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장소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주요 경계지점에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와 관려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2011. 10. 24.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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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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