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가평군]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아동안전을 위한 도시공원, 놀이터내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을 싷ㅇ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0.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가평군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가평군 CCTV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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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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