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명시] 홍보관 시설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광명시정 홍보 및 KTX광명역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홍보관 시설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의견서를 2011. 10.24. 까지 우리시(홍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명시 홍보관 시설보호용 cctv 설치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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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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