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해남군] 땅끝황토나라테마촌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1.18 10:45:51

해남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구역내에 시설물관리 및 각종범죄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 「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해남군 황토나라테마촌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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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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