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산공원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 시설물 파손을 사전예방하고 각종 범죄 빛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산공원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