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남해군]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아동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내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06.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남해군 어린이보호구역 CCTV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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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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