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성군]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유괴, 실종 등 날로 증가하는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대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고성군청 교육복지과로 2011. 12. 07.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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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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