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대산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1.28 16:52:07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저에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이넝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5.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창원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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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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