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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동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안동시 신도청 미래전략단(미래전략담당)으로 2011. 12. 14.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동시 도청이전지 방범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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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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