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 건물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0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는 경우 공고기간(2011. 11. 25. ~ 2011. 12. 14. )내에 양주2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 건물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