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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남해군] 성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다른 행정예고 알림
성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남해군 우수저류시설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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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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