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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주시] 보황가압장외 2개소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 관내 상수도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인 가압장 및 배수지에 시설물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경주시 보황가압장외 2개소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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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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