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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강릉시] 주문진항 방범 및 화재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주문진항내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1. 12. 17. (토)까지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강릉시 주문진항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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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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