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천선매립장내 신설진입로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 천선매립장내 신설진입로를 폐기물 반입차량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으 ㄹ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폐기물관리과로 2011. 12. 20일(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창원시 천선매립장내 신설진입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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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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