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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원시] 시립 상복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창원시 시립 상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무인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12월 20일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창원시 시립 상복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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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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