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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안군] 하서면 고인돌 체련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하서면 고인돌 체련공원 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안군 하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안군 하서면 고인돌 체련공원 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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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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