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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부고가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구에서는 관내 남부고가교(부평동738번지 일원)내 염수자동살포장치 설치에 따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부평구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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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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