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장성군] 방재용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군에서는 각종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방재용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성군-방재(防災)용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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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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