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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주시] 선화당 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 웅진동 332-9번지 소재 충청남도 도지정문화제 제92호 「선화당」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공주시 선화당 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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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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