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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고가차도 제설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연수고가차도 제설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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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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