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고가차도 제설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2.09 17:45:41

연수고가차도 제설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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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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