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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천시] 국민체육센터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천국민체육센터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내용 등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 12.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천국민체육센터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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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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