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동 청사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28. (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동 청사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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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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