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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읍시] 감곡면 유치마을 외 4개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정읍시 감곡면 유치마을 외 4개마을의 보안유지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의 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가지 정읍시 감곡면사무소에 제출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읍시 감곡면 유치마을 외 4개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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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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