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정읍시] 감곡면 유치마을 외 4개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2.13 14:26:11

정읍시 감곡면 유치마을 외 4개마을의 보안유지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의 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가지 정읍시 감곡면사무소에 제출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읍시 감곡면 유치마을 외 4개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15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2186&p=15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15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