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2.13 14:30:25

우리 구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및 주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11. 12.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천광역시 계약구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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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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