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포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단재내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김포시 CCTV_설치_행정예고_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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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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