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정부시] 과속 단속용 무인 CCTV 설치에 다른 행정예고
우리 시에서는 과속 단속용 무인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의거 CCTV 설치장소등을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의정부시 CCTV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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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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