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군에서는 각 부서에서 목적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CCTV의 중복설치 방지 및 CCTV 시스템 공동사용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으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01. 09. (월)까지 의견서를 진천군청 회계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진천군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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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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