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순천시] 문화건강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 문화건상센터 시설물 관리 및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2. 01. 17.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순천시 문화건강센터CCTV추가설치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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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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