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산시] 보안감시설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양산시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우리 시 주차장에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파손예방 및 주차장내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감시설비(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01. 25. (수)까지 의견을 양산시 경제고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산시 보안감시설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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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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