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울진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2년 1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울진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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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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