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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해시]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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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12. 01.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김해시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김해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 위치도 1부.
3. 김해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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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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