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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포시] 청사내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김포시 청사내 출입자의 보안관리 및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청사 내 보안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김포시 청사내 보안용 CCTV 추가설치 공고문 1부.
2. 김포시 행정예고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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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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