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포시] 청사내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2.01.06 15:31:15

김포시 청사내 출입자의 보안관리 및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청사 내 보안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김포시 청사내 보안용 CCTV 추가설치 공고문 1부.
         2. 김포시 행정예고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14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2276&p=14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14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