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단양군] 단성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단양군 단성면 관내 농산물 도난예방등을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단양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및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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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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