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정읍시] 산내면 우범취약지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정읍시 산내면 우범취약지 CCTV 서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2년 2월 2일가지 정읍시 산내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읍시 산내면 우범최약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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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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