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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천군] 마량리 동백나무숲 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군 서면 마량리 소재 동백나무 숲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서천군 CCTV 공고(동백나무숲)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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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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