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동대문구]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2.03.13(화)일까지 의견 접수기관(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2.23 ~ 2012.03.13(20일간)
나. 공고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동 게시판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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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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