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포시]방범용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김포시 공보전산담당관으로 행정예고 의견제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2. 24. ~ 2012. 3. 14(20일간)
나. 공고방법 : 김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붙 임 1.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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