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성시]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이기영 @ 2012.09.21 11:36:4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hwp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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