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문경시]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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