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공고
1.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예천군 수도시설의 관로결빙 등 수도사고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에서 규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15.12.18 09:00 ~ 2015.12.24 17:00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5.12.28 09:00 ~ 2016.01.06 17: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결과)발표 : 2016.01.12(업체 개별통보)
라.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 부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및 홈페이지
※ 접 수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및 우편접수
☞ 신청서 배부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요망)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당 공사 협력업체 지정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 후,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2~5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
가. 당 공사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및 업무처리방안에의한 운영
나.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 요망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41
- 전 화 : (054) 650-1220~1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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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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