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제도 안내
작성자박종도 @ 2017.08.31 14:24:57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43만원이하 근로자

융자종류

자녀학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이 자

2.5% (신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한시적 연 2%(2017.07.01.~12.31 접수일기준)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자세한 사항 안내 : 054-850-5419 (담당자:이소진 과장)

 

붙 임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제도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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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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