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
1. 보호보상과-509호(각급 기관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관련 가이드라인 알림, 2015.4.14) 관련입니다.
2.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안내 강화를 위하여 기관별로 보호·보상제도 안내 규정을 마련토록 ‘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배포하오니, 2018년 중에 자체 내부 지침·규정 등에 반영하여 개정바랍니다.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규정 개정 여부를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추진 예정
3.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홍보자료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급 기관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관련 가이드라인(수정본) 1부
2.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렛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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