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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상북도]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 2018 –1205호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 목 :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9.3.~9.17.(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내역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054-850-3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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