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안내 및 홍보
작성자이은주 @ 2018.12.06 09:06:49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498(2018.11.2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 7,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등과 관련입니다.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법률 제15262/시행 2018.3.20.)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유족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안내문 및 등록 신청서식을 안내하오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분들은 빠짐없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

2. 유족등록신청 서식 1.

3. 홍보리플릿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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