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1. 관련 근거
가. 공군제16전투비행단 기지방호작전과-1521(2019. 3. 21.)호 초경량비행장치(민간 상용 드론) 통제지침 강조 전파
2. 전파 내용
가.
공항 관제권역 내 비행금지(비행 시 반드시 인가절차 수행)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27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2)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 예천기지 관제권역
: 기지중심
9km, 고도
1.5km(항공안전법 시행령
78조)
3) 신청절차
: 항공민원처리시스템(onestop)
內 항공민원(드론비행승인)
신청
* 예천기지 비행승인 관련부서
: 계획처(054-650-4517)
나.
예천기지 관제권역(9km
이내)
내 무인기 발견 시 신고
1) 대상
: 민간 드론 운용자(상업 및 취미활동)
및 부대 인근 군민
2) 내용
①
예천 공군기지 상공에서 소형무인기(드론 등)
비행 발견 시 긴급전화(054-650-4949)로 신고
(신고내용
: 신고자 성명,
위치,
시간,
비행체 형상 및 방향 포함)
②
[붙임]의
민간 드론 안전정보 리플릿을 참조하여 드론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붙임 민간 드론 안전정보 리플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