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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뢰사고의 아픔 국방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의 피해자 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안내하오니 지뢰사고로 국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 모든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1953. 7. 27. ~ 2012. 4. 15. 기간 내 발생한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2012. 4. 16. 이후 발생 사건은 국가배상법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제외
나. 신청기간 : 2019. 6. 1. ~ 2021. 5. 31.
다. 신청장소 :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센터4층 421호/☎02-748-5962)
라. 신청방법 : 붙임문서 참조
마. 문 의 처 :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02-748-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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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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