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조절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예천군수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19년 06월 26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 호명면 직산리 207-3번지
5. 점용목적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붙 임 : 1.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부.
2. 도로점용허가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3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