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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나
지원내용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고용센터 (전화.054-851-806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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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